부부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안내 Certification Inform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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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상담전문가란?

부부상담전문가는 (사)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분과학회인 한국부부상담학회 전문회원으로서 협회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,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부부상담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
* 한국부부상담학회의 부부상담사 민간자격 등록번호: 2011-0714

부부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 [교육과정 및 임상수련과정]

* 한국부부상담연구소는 한국부부상담학회의 중점연구소로서 위 모든 과정은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인정됩니다.


[과정 1.]은 다음 (1), (2), (3) 중 선택하여 참석 가능합니다.
(1)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
(2) 부부관계치료 이론 과정
(3) 이마고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(FACT A)

    [과정 2.]는 다음 (1), (2) 중 선택하여 참석 가능합니다.
    (1) 부부관계치료 실제 과정 (* 부부관계치료 이론 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함)
    (2) 커플스 워크샵

      [주요공지] 부부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 인정: 한국부부상담연구소는 한국부부상담학회의 중점연구소로서 [과정 1 및 2]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인정됩니다. 부부상담전문가는 (사)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분과학회인 한국부부상담학회 전문회원으로서 협회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,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부부상담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.

        [부부상담사 2급 자격취득과정 안내]

       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[과정 1 및 2]를 수료하신 후 발급 받으신 ① 수료증과 ② (사)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부부상담사 자격검정 구비서류 ③ 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으신 부부상담 실습 2시간 이상 실습확인서를 자격검정 서류제출기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 이후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합격하시면 부부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    * [과정 1.] 중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, 이마고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(FACT A) 와 [과정 2.] 커플스워크샵 과정 참석 순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

        [부부상담전문가 1급 자격취득과정 안내]

        • 1. 부부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부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        • 2. 부부상담 실습시간은 (사)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된 실습확인서만 유효합니다.
        • 3. 집단상담 과정의 진행 순서는 2급 자격 취득 전, 후 또는 인턴쉽 과정 전, 후 모두 가능합니다.
        • 4. 보조치료사 경험은 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부부상담전문가 인턴쉽 과정을 1학기 이상 수료하신 후, 부부워크샵의 보조치료사로 3회 이상 참석하시면 됩니다.

        # 자격검정에 관한 상세안내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기시 바랍니다.  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    한국부부상담학회 회원가입안내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

        한국부부상담학회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(사)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분과학회로, 협회의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할 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
        협회 회원가입 후 학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이메일(kacrt2010@naver.com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문의-한국부부상담학회 Tel: 070.7425.0499/ E-mail: kacrt2010@naver.com